통일부 당국자는 4일 “대책반 2차 회의를 6일께 여는 것으로 협의 중이며 정확한 일시는 5일 확정할 예정”이라며 “북한이 최근 해외 기업과 주요 외신들을 초청해 금강산 시범여행을 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책반은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1차 회의를 열어 북측의 행동에 대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논의한 데 이은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적 조치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관광에 참여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금강산에 대한 투자와 관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대응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이 논의된다. 다만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기업들이 해야 할 부분이 많아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처분에 법적·외교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국제사회 앞에서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국제중재에 제소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남측 당국이 제소한다면 합의 당사자도 아닌 남측 당국이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히려 더 큰 망신만 당하고 그로 인해 끼친 손해에 보상의무만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72시간 내 철수’ 통보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국민 14명은 지난달 23일 전원 귀환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인과 언론인을 초청해 ‘시범 국제관광단’을 조직, 지난달 3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을 실시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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