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2차소환…2억원 출처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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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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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면합의 인지시점 등 집중조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6일 곽노현 교육감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최초로 언제 인지했는지와 올해 2~4월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날 곽 교육감은 ‘무죄입증을 자신하느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깨끗한 돈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청사 7층 조사실로 향했다.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측 진영의 공식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를 잇달아 만나 후보사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곽 교육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작년 10월께 곽 교육감이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반면, 박 교수 측은 곽 교육감이 처음부터 이면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검찰은 최종 협상을 한 작년 5월19일 오후 인사동 회동에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최모 서울대 교수가 동석한 만큼 곽 교육감이 협상타결 내용을 바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와 처형은 2억원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출처에 대해‘가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억원 중 3000만원은 부인 정씨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됐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이 돈 중 1억원을 빌려서 직접 조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자금 중 일부에 판공비와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 여부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1차 소환 조사에서 지난해 5월18~19일 박 교수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된 과정, 이후 단일화가 성사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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