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청구일로부터 7일까지이나 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2~3일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에 앞서 공사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에 SMS 메시지 서비스(문자전송)로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업체나 현장 근로자 임금 등 애초 목적대로 지급되는지를 감독해 근로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선 지급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급여 지급으로 겪게 될 자금난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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