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기간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가지급금 미수령자에게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일 예보에 따르면 대전․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의 경우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16년 9월 7일까지 향후 5년간이다. 또한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오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보해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나래저축은행을 통해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역시 지난 2월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중 가지급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도 가지급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미수령자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부산저축은행 영업점(본점 제외) 및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지급금 한도(2000만원)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가능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수령해 잔여 수령가능금액이 존재하는 예금자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더불어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저축은행과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예금 원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취급되며, 농협중앙회의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리와 동일한 금리,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은 4.89%로 대출금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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