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 ‘특혜’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6 1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고양시가 킨텍스지원시설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지원시설 S3부지 1만6705㎡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에서 672억원(3.3㎡당 1324만원)을 적어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市)는 매각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7월15일 ‘한국국제전시단지 개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자동차 매매장과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으로 현대자동차는 이 땅에 자동차 전시ㆍ판매ㆍ수리가 모두 가능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 변경 전에는 수익성이 없는 전시시설 외에 다른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시는 지난 6월29일 폭 15m, 길이 204m 도로를 없애 두 개로 나뉜 S3-1(1만2129㎡)와 S3-2(3358㎡) 부지를 S3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위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건축 허용용도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매매장), 바목(정비공장)’ 항목을 추가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1일 인사 때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을 모두 교체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지 매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앞서 시는 2009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이때도 기업들이 용도 지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조치였다”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용도를 완화해준 것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