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지원시설 S3부지 1만6705㎡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에서 672억원(3.3㎡당 1324만원)을 적어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市)는 매각 절차를 밟기 직전인 지난 7월15일 ‘한국국제전시단지 개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자동차 매매장과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으로 현대자동차는 이 땅에 자동차 전시ㆍ판매ㆍ수리가 모두 가능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 변경 전에는 수익성이 없는 전시시설 외에 다른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시는 지난 6월29일 폭 15m, 길이 204m 도로를 없애 두 개로 나뉜 S3-1(1만2129㎡)와 S3-2(3358㎡) 부지를 S3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위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건축 허용용도에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매매장), 바목(정비공장)’ 항목을 추가해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1일 인사 때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을 모두 교체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부지 매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앞서 시는 2009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통해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이때도 기업들이 용도 지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조치였다”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서둘러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용도를 완화해준 것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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