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 국세 체납 5억…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한층 강화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현행 체납금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체납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업무는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요청(전화 방문 등), 수탁기관은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위탁체납액의 범위는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총 체납액은 36조7000억원(미정리액은 4조9000억원, 누적 결손처분액은 31조8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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