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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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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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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원양어업 허가제도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원양어업 쿼터 할당 및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2011년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의 연구책임자인 이동현 교수(평택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위해 전문가 2명의 패널토론과 원양업계 관계자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연구팀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양어업에 대한 진입을 활성화 하고 원양어업자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허가제, 네가티브 리스트 등을 도입하는 방안과 원양어업 쿼터의 국내 기업간 배분 방식으로 ‘절충형 배분제’, ‘종합입찰제’ 등 기득권자와 신규 진입자를 동시에 고려해 배분하는 방안 등 그 동안의 연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입찰제(최고가치낙찰제)는 정부가 연안국으로부터 쿼터물량을 확보하면 업체가 제시한 매입희망가격 이외에도 GT(총톤수)/HP(마력), 기존 조업실적, 국제규범 준수(IUU 어업 등) 등 다양한 가치요인을 심사해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양산업 선진화 T/F검토와 원양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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