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신고대상 불법중개행위는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중개수수료 분쟁사항▲ 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 전.월세값 담합 행위 등이다.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전화(☎770-6377),동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으로 위법 사항을 신고하면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도 활발히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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