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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고졸자 채용 위해 입사시험 대폭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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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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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어·법률과목은 시험에서 제외 검토<br/>입사지원서에 학력란 삭제, 블라인드 면접 진행도<br/>입사 후 4년 지나면 승직·보직도 대졸자와 동등 대우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국전력공사,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30개 주요 공공기관이 고졸자 채용을 위해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졸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시험방법이나 과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주요 공공기관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에 기관별로 인사·보수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고졸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경험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세부운영 계획 내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졸자 채용가능 직무에서 결원이나 추가 증원이 필요한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의 배전전기원, 가스공사의 가스설비 운영직,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 및 4대강 보 운영인력 등이 그 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주변지역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보장키로 했다.

외국어나 법률과목 처럼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과목은 채용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채용과정에서 학력 차별의 여지가 있는 내부규정이나 관행도 정비하기로 했다. 입사지원서 등 채용관련 서류에 학력란을 삭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에서 '블라인드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거나 학력관련 자격이나 증명서 제출요구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고졸자도 입사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능력에 따라 승진이나 보직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졸자 임금에도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키고 직무능력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는 등 승진제도를 능력 중심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졸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고, 사무보조원이나 단순기능직도 4년 이후 사무직·기술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특정 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에서 일한 사람을 채용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은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열린 고용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단순한 학력보다는 현장경험, 능력과 실력이 중시되는 관행이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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