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 조한샤 BI 대변인은 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달 말께 시행될 새 규정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외화 유동성을 높이고 투기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취약성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 규정은 수출 수입금의 본국 송금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조치로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예치하는 300억 달러 정도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신흥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개발도상국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한 점을 지적하며 “새 규정은 통화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자본 유출에 대한 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외화 보유액은 올해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달러화 위기 등으로 안정 자산을 노린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난 8월 말 현재 1천250억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30%나 증가했다.
디피 대변인은 새 규정이 시행돼도 수출기업들이 꼭 인도네시아 소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이면 어떤 은행에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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