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수는 설립인가 거부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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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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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관내 새마을금고가 많다는 이유로 신규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1일 김모(39)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금고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마을금고 설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설립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또 “청주시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는 금고를 설립하려는 발기인들의 금고 설립행위 효력을 완성해주는 보조행위로 행정청의 승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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