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대성산업은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대성산업(주)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최저가 입찰금액과 재입찰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공생발전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성산업(주)는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