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접수된 청원은 총 231건으로, 이중 3건 만이 '채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 권리의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 26조가 보장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모든 청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 지난 2008년 4월 이후 국민들이 1주일에 한번 꼴로 청원을 제시한 데 비해 국회는 1년에 1건을 채택하는 등 청원 처리에 의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가 채택 안건을 포함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것은 54건으로 이중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것이 47건, 철회된 것은 4건이다. 나머지 177건은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에 머물러있으며, 18대 국회 회기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나마 채택된 3건 중에서도 2건은 국회 합의가 이뤄진지 6개월 가까이 흘렀으나 아직 정부에 이송도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잠들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회 들어 채택된 안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이중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 국정에 반영된 것은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정 반영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는 또 자신에 불리한 청원 처리에는 극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이 청원의 경우 1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놓여 있다.
이 청원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재원을 국민세금에서 헌정회 회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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