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과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지정해야 했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대형매장으로 확대돼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의 확대·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에 대해 개별 신청·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이 내년부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학교급식센터 뿐 아니라 보육정보센터와도 가능해져 5400여 보육시설, 약 41만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의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 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대형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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