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강씨에 대한 고발이 없다며 강씨를 고발한 시민 전모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다”며 “고발인 전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국세청 고발이 없으면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해 2007~2009년 총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며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7일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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