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동안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기동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출동, 포획할 방침이다.
포획한 야생동물은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며, 주민에게 무상제공 되거나 매립된다.
또 군은 유해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청 환경과(☎031-580-2241)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근처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동방지단 운영 외에도 전기울타리사업과 피해보상제도 등 농가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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