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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알맹이 빠진 '졸속' 농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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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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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지난 4월 무려 20일 동안이나 금융 전산망이 마비됐던 농협.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를 빚은 농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농협에는 기관경고를, 관련 임직원 20명에게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농협의 모든 사안을 최종 결재하는 최고책임자(CEO)인 최원병 회장과 김태영 신용부문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단순히 CEO가 제외됐다는 사실 뿐 아니라 농협 징계를 둘러싸고 금감원이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징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현대캐피탈 금융사고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농협에 관한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금융사고였지만 현대캐피탈에 대한 징계는 확정지은 반면 농협의 징계대상과 수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금감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대신 '사안이 복잡하다보니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다'란 말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농협에 징계조치가 사전 통보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제서야 금감원은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해당 금융사에 사전통보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일진대 이를 확인조차 해주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졌다.
 
농협 조직 특성상 IT부문은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고, 농협 회장은 법적으로 IT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정도의 복잡성 때문이었을까.
 
금감원 스스로 최 회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근거에 떳떳했다면 굳이 사전통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단순히 솜방망이식 처벌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금감원이 언론을 피할수록 농협 징계는 결국 하나마나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감원은 분명 금융권의 보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금융사의 CEO에 대한 처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농협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조차 내리지 못한다면 금감원은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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