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이 자체수입을 우선 활용해 유상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 비용을 부담토록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감면(사용료 포함) 대상 토지를 9527만6000㎡(대장가액 8조6919억원)에서 내년에는 8848만1000㎡(대장가액 7조811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양여분도 같은 기간 276㎡(411억원)에서 23㎡(50억원)으로, 장기 사용허가분도 1만9617㎡(1조2619억원)에서 1만8970㎡(1조2589억원)으로 줄였다.
아울러 국유농지나 개인 점유 국유지 매각을 활성화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특례 지원계획 축소 이유는…?
정부가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지원계획을 이처럼 대폭 축소한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유재산특례는 곧 '재정지원(재정지출)'이라고 보고, 경제적 비용개념을 적용해 신중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말 신설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관련 규정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특례는 재정지원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원칙에 따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지원 여부를 개별 사업단위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나 도로교통공단 처럼 자체수입을 활용해 국유재산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일정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특례지원의 방향도 국정운영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뒀다.
창업보육센터를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특례지원, 어떻게 바뀌었나?
현재 읍·면 국유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에 한정돼 있는 곳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대부계약을 유지한 사람은 1만㎡내에서 수의매각을 허가하기로 했다. 장기분납 기간도 10년까지 허용하는 등 매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대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시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시지역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재산(토지) 중 농지(전·답)는 211㎢(약 6400만평)로 금액(대가 기준)은 7534억원 상당을 차지한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토지 가운데 필지수 39.4%, 면적 19.6%, 금액 18.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의 매각 기준도 대폭 완화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개인이 건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점유자 외에는 활용이 곤란하다. 또 변상금 부과 등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개인 소유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 2배 이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한데, 정부는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해 국가 활용이 불가능했던 재산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다.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500㎡ 이하의 영세 규모 토지가 전체 토지의 69.0%(필지수 기준)에 달하고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유지 개발방식과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동청사나 공무원 기숙사와 같은 국가 필요시설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민관복합시설과 같은 중·소규모 국유지의 수익형 사업은 위탁·개발을 통해, 청사·의료·사업 등 복합단지 건설은 민간참여개발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07년 사업비 회수가 완료된 상업시설(서울시 가산동, 286㎡)을 우선 시범매각하는 등 개발완료 자산의 처리원칙도 확립하기로 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비축토지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국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현재는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미만인 경우)과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등 총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세종시 임차사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복합 연구단지로 개발한다.
대전시 문화동에 소재한 군인연금기금 소관 국유지도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투자신탁을 신탁사로 선정,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의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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