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1년 8월 경찰공무원 1209명이 총 1694억4000여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했다.
이는 급여압류 경찰공무원 1인당 1억4016만원을 압류당한 셈.
총 압류건수는 4328건이으로 압류 원인은 일반대여금이 2813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 채무금이 755건(17.4%), 공무원 고의 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 294건(6.8%), 신용카드 빚 217건(5.0%), 약속어음 105건(2.4%) 등이었다.
지방청별는 서울청에서 384명이 515억여원의 급여압류를 당했고, 경기청이 174명(211억여원), 경남청 76명(114억여원), 전북청 68명(112억여원), 경북청 68명(110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또 `메신저 피싱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2010년∼2011년 7월 총 2171건의 메신저 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한달 평균 74.8건, 하루 평균 3.7건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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