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토마토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결과다.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은 경영개선 명령일 당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총 6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재무구조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 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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