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올해 7월까지 심리 중인 사건 753건 중 63.6%인 479건이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제사건 비율은 2009년 55.4%, 2010년 5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사건도 2009년 35건에서 올해 6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사건 당사자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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