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구본현, 주가조작·횡령으로 징역4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22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본현(43)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형이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게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고, 증자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도 원래 목적이 아닌 부채상환에 썼다”며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주식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 이득 중 구씨 본인의 몫이 아닌 것은 일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으며 피해액을 대부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