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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강호동·채시라씨 '국가우월적' 세금피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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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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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연예인 강호동씨와 인순이씨 등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연예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
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연맹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경비율80%인정, 종전 75%)’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풍토는 절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금 추징과 함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기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세금추징 사례(채시라, 양준혁,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강호동, 존칭 생략)와 문제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적잖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도 소개됐다.

연맹에 따르면 일례로 프로야구선수 양준혁씨는 당초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양씨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이 건은 나중에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받아 다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양씨는 결국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양씨의 사례는 최근 연예인 세금추징의 문제점이 가장 잘 집약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강호동씨도 세금추징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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