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캐나다 개인연금 세제혜택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도) 캐나다의 소득공제, 투자수익 과세이연, 세제지원 연계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부가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1%(이하 2010년 기준)로 고령사회 진입국가인 캐나다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고, 공사연금의 총소득대체율 약 70% 중 사적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이 약 31.1%인 '사적연금우위형'의 국가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높은 개인연금 가입률이 적극적인 정부 세제지원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캐나다는 개인연금 불입금에서 최대 2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또한 캐나다는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이자소득을 인출 시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인연금저축계좌 자산은 본인(혹은 배우자)의 첫 주택구입시 대출형식으로 세금을 안 내고 최대 2만달러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최대 400만원까지의 개인연금 불입액만 소득공제(세제적격상품만 해당)되고 10년 계약을 유지해야 연금수급액 전액이 비과세되고 있다.
세제적격상품의 경우 생활비 활용으로 계약해지시 수령하게 되는 일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제비적격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지만 10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만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오 연구원은 "캐나다의 경우를 참조해 주택마련비·교육비 등 필요로 인한 개인연금자산 인출시 세제적격여부와 필수가입기간 등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 전보다 개인연금 가입의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은퇴 후 노후자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인출한도 설정, 인출횟수 제한, 인출금액 회수기간 설정 등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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