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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햇살론 심사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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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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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경직된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 26일부터 이를 통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1년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따져 대출한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토대로 개인신용등급 외에 ▲사업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이는 금융위가 햇살론이 올해 들어서 실적이 둔화된 까닭을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햇살론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안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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