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에 건당 2000원이던 배서·보증 수수료와 3000원이던 결제수수료는 각각 1500원과 25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발행 수수료(1000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1월 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실시 이후 전자어음 발행량이 대폭 증가했다"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해 배서하거나 어음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이번 인하로 금융거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