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총 2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한 2단계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단은 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꾸려진다.
2단계의 경우 지역인권상담관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조사단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한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가칭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11월 안으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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