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모 변호사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던했다.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ㆍ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검찰, 피고인 중 어느 쪽의 증거를 믿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다”며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감독에 관한 문제로 미화할 수 있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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