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의식상태'에선 생명연명장치 제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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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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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뇌 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영국의 한 환자 가족이 영양분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영국 지방법원은 뇌손상을 입은 뒤 '최소의식상태'에 빠진 한 여성의 가족이 낸 연명장치 제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M으로만 알려진 52세의 이 여성은 8년 6개월 전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돼 뇌가 심하게 손상됐다.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로 생각했으나 정밀검사 결과 그녀는 의학적으로 '최소의식상태(Minimally Conscious State)'라는 판정을 받았다.

의식이 없고 자신이나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달리 '최소의식상태'는 아주 최소한의 의식만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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