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립을 방지하고 서울시의회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우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위원회 설치 조례나 규칙에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립 목적이 달성됐다면 시장이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정리한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 매년 6월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심의회', '협의회' 등으로 이름 붙여진 기관이더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사무에 관해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의결 등의 활동을 하는 합의제 기관은 모두 이번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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