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계약서류에 첨부되는 전산자료 이미지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산자료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미지로 저장한 후 관련 계약서류에 일괄 연결하여 자동 편입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본인실명확인을 위해 다른 지점에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지점의 전자승인만으로 이미지를 바로 조회 하거나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간 정보교환 오류수표의 처리방법 등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농협 관계자는 "고도화된 전산기술을 활용하여 종이로 출력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특허의 의의를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BM특허가 향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계은행이 국내로 본격 진출했을 때 외국계 은행의 BM 특허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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