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경은저축은행은 오는 7일 가지급금 지급을 종료할 예정으로 이 기간 이후에는 파해 예금자라도 가지급금을 찾을 수 없다.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8월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해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등의 가지급금 지급 시한이 임박한 만큼 예금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