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박진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자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인 해커의 침입경로가 수사기록에 포함돼있지만, 수사기록을 본 박씨가 이를 유사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적고 해커의 침입경로와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체계를 갖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옥션의 정보보안체계 관련 정보가 누출돼 옥션에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고, 모방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된다”며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008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 10여만명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옥션이 관련법상 정보보호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킹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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