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자도 해운조합 준조합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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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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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약 14억원 보혐료 절감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재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를 지난 1일 개정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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