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