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울트라건설이 지난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대금 83억원을 어음으로 지급,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을 마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중 일부인 53억원을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현재 울트라건설에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