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박모(41)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 원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고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등 총 150점의 벌점을 부과한 뒤 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9시10분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2차로를 운행하던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1차로를 이용해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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