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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 실현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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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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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11일,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타 연금법에도 확대ㆍ시행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이혼 시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혼배우자의 경제적 보호에 있어, 차별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때, 혼인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수 의원은 “특수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국민연금처럼 혼인 중 형성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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