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통과했다. 이제 버락 오바마의 마지막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한미FTA는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면 발효될 수 있다. 양국은 한미FTA 이행을 위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 후 60일 경과되면 발효된다. 발효일은 별도로 합의가능하다. 내년1월1일부터 한미FTA 발효될 것으로 양국은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