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안·기재부에 공무원 비위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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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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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사·공기업 직원 등이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근절을 위해 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02명 가운데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407명(34%)으로 , 나머지 795명(66%)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가 같은 기간 공기업과 5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명이 15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가 사법적 절차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될 경우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선된 제도 마련이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금품·향응비리 수수액의 1∼5배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육청은 징계부가금제도 시행이후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비위사건 중 7건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B도는 금품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처분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돼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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