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중심 정비사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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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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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주공2단지 첫 적용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보다 주로 시공사에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적인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설계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입찰결과의 계약문서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참고해 공평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지원하며, 당사자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도록 했다.

공사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산출내역서 근거로 한 계약 체결 의무화 △공사계약과 자금대여계약 구분 명확화 △기성률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시공자에게서 조합으로 자금관리 권한 전환이다.

시는 공사표준계약서를 통해 지금까지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꾸고 그동안 시공자가 첨부하지 않았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계약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 이주비 이자를 명확히 구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겨도 조합원들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공자가 기성률에 관계없이 분양대금 등 수익금이 생기면 공사비를 우선 지급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기성률에 따라 지급토록 했다.

그동안 사실상 시공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금 관리권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분담금이나 일반분양금 등 수익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에 귀속된다.

공사대금을 현물(아파트)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발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공사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적용하고 이중에서도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20개 구역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 연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고덕주공 2단지가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 조합이 예정공사비를 제시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범사업이 될 전망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돼왔던 주민들을 주체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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