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않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증가하며 버려지는 동물에 의한 전염병 전파 우려도 높아져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제도”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만 10만899만마리로 지난 2003년(2만5천278마리)의 4배로 늘었고 처리비용도 102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개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동물을 격리해 치료·보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토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대상 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동물실험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에 대해선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 이외의 반려동물도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햄스터 등과 관련한 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신고)토록 규정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대형마트 등지에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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