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한강수계 26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개발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국책사업 및 도 단위 사업의 경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사전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수질오염총량제 개요 및 추진절차,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 및 주요부서에 2020년까지 산재되어 있는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협조사항 전달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도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청인 시·군에서는 2013년 5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 과정을 걸쳐 오는 201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변진원 도 수질오염총량과장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역개발사업이 누락되거나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동 제도 시행에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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