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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각 구별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수정구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성대로의 종합시장, 수정로의 이마트 주변, 중앙시장 등과 민원 발생지역을 돌며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크게 저해하는 광고물,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광고물이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선 1차로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하고 재발 시 즉시 현장에서 수거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일 2회 이상의 주간 순찰과 불시합동 야간 순찰을 정례화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갈 것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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