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일부 기업체와 공모,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10여 곳에 가전제품 기부를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시설에) 기부를 했는데 누구 부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이 엇갈린다며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신 의원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의뢰받은 것은 아니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부 과정에서 신 의원 측이 직접 개입했는지,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시설에 (물품을) 제공할 당시 신지호 의원이 중개인으로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선관위의 수사의뢰 대상이 된 적이 없고 검찰로부터 어떠한 수사도 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