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건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행위와 관련 씨앤앰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등 2개 사업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나머지 22개 사업자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제재조치는 디지털 전환 허위ㆍ과장 영업과 관련 최근 1년간 조사에서 3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144건이 동일한 시청자 불만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7일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허위․과장 영업 관련 시청자 불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