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싸게 판다더니..중대형에 1층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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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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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할인분양, 조삼모사 판촉으로 소비자 유혹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여의도 강변길을 자가용으로 달리던 나경제(가명·40·직장인)씨는 신호등에 차가 멈춰서자 길가 옥외광고판에 내걸린 현수막으로 눈길이 갔다. ‘30% 할인’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쓰여있는 이 현수막은 분양한지 얼마 안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였다.

마침 주택 구입을 고민하던 나씨는 짬을 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분양상담 직원에게 할인받을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어떤 것인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40평형대 15%, 50평형대는 20%, 60평형대는 30%인데 모두 저층이라는 것이다.

총 할인율도 선납 할인율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미분양 주택 추가할인 혜택은 훨씬 적었다. 다른 아파트도 계약시 분양가 총액을 선납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를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씨는 중대형 주택을 살 여력도 못되지만 가족이 3명뿐이어서 중소형 주택을 찾고 있었다. 무턱대고 ‘30% 할인’이라는 현수막만 믿고, 없는 시간을 쪼개 발품을 팔았지만 허탕만 치고 만 격이 됐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할인율보다 부풀려 홍보를 하는 등 무리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직접적인 할인보다는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가격할인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도 허다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서도 주의해야할 할인마케팅으로 이자후불제를 꼽는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자가 잔금을 치를 때 합해서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잔금을 내고 입주할 당시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

할인률이 분양가 선납시에 적용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잔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해주는 선납할인은 여유 있는 소비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선납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이자와 할인가격을 계산해보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선납’은 말 그대로 내야 할 돈을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통상 전체 대금의 60% 선인 중도금이나 10~20%인 잔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통 10% 정도 분양가를 깎아준다.

문제는 사고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공급 주체가 부도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정상적인 중도금 외에 미리 납입한 금액은 보호받을 근거나 규정이 없다. 선납한 잔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밖에 중대형이나 저층 아파트 할인도 주의해야 한다. 또 향이 어느방향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기존 가격보다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는 집값이 주변시세보다 더 떨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전 분양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상담사들이 아파트를 팔 경우 자신들이 건당 받게 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투자효과를 부풀려 상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미분양 아파트라고해서 업체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며 할인해줄 것이라 생각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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