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현행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에서 FTA 발효 이후 1000㏄ 이하 80원 이하, 1600㏄ 이하 140원 이하, 1600㏄ 초과 200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지방세수가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도 339억원, 경남도 109억원 등 연간 1388억원 줄어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전환해 지방세수를 정액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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