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만병통치약 속여 판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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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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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김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남 함평 소재 천지영천수식품 대표 김모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산소를 0.005% 넣어 만든 ‘함평천지나비수’를 유통업체인 천지영천유통을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의 세균수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천지영천유통 대표 김모씨는 인터넷에 이 제품이 암과 당뇨병, 혈압, 아토피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만병,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연천군 소재 산천에프앤비 대표 김모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타우린 0.002%을 넣어 만든 ‘옥샘’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해 왔다.

이 제품 역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

또 유통업체 옥샘의 대표 전모씨는 인터넷에 이 제품이 아토피, 무좀, 성인병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2008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23만7000병,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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