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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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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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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