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집중관리지역’ 사육농장별 책임자 지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관리지역(울산 1, 경기 10, 강원 1, 충북 3, 충남 3, 전북 5, 전남 8, 경북 4, 경남 1)은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AI가 2010/2011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했고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집중관리 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I 청정국 지위(2011년 9월 6일 회복)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한다.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알 전용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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