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지역(울산 1, 경기 10, 강원 1, 충북 3, 충남 3, 전북 5, 전남 8, 경북 4, 경남 1)은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분리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AI가 2010/2011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했고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집중관리 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I 청정국 지위(2011년 9월 6일 회복)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한다.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알 전용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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